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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향한 검찰 수사 비판, "선택적 과잉범죄화" "제2의 논두렁 시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2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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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며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적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향한 검찰 수사 비판, "선택적 과잉범죄화" "제2의 논두렁 시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헤채용 의혹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조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딸이 받은 장학금을 자신과 연관 짓는 논리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문 전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논리가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검찰은)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으므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봐서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낯익은 논리’에 관해 “민정수석(조국)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고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조국은 600만 원 만큼의 이익을 봐 '뇌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딸 장학금과 관련해 적용했던 '뇌물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현재 조 대표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50억 퇴직금’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점을 거론하며 언론 보도와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조 대표는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내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며 “다행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인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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