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덜고 청년창업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손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의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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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 ||
손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이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용하는 데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이 기술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해도 기술료가 부담돼 이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료를 수익에 비례해서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두고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이 특례를 청년창업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조달계약 특례 확대로 판로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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