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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과장광고 피해보상 시작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11-01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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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가 요금제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넣은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 '무제한' 과장광고 피해보상 시작  
▲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통3사는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으로 LTE데이터 쿠폰과 부가서비스 및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 각각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량과 사용기간 등을 안내한다. 

LG유플러스는 LTE데이터 쿠폰을 1일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1월 한달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LTE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는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한 뒤 3개월 동안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와 영상통화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달 1일마다 10~20분씩 제공된다.

상품보상 외에 환불도 실시한다.

‘무제한‘ 표현이 들어간 광고 때문에 음성 및 문자의 사용한도를 초과해 추가요금을 지불한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기존에 과금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과장광고에 대해 9월 공정위가 확정한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행안이 확정된 뒤 기존 요금제 안내와 광고에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바꿨다. 그 뒤 내놓은 요금제부터 ‘무제한’ 혹은 ‘무한’ 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이통3사의 광고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위법성과 소비자가 받은 피해 등을 조사했고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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