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은행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10월31일 밤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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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가 10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가거나 은행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10월 31일 밤에 본점을 찾아 최순실씨와 관련된 자료를 1일까지 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하고 있다. 차씨는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차은택씨 본인과 회사, 가족들의 금융거래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최씨와 차씨의 계좌를 포괄적으로 추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강원도 평창에 보유한 땅 등을 국민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5억 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KEB하나은행 국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재된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잡고 지급보증서를 낸 뒤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25만 유로(3억2천만 원)를 빌린 것으로 파악돼 편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받아 지급보증서를 내준 만큼 법에 어긋나는 거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