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 재산신고 혐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8-26 20:0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 재산신고 혐의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이르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은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 9억4천만 원과 예금 1억4700만 원을 포함해 11억8천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듬해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코인을 사들인 뒤 연말에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30일 99억 원 가운데 9억5천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89억5천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보다 8천만 원만 증가한 12억6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천만 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을 처분을 받았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