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 재산신고 혐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8-26 20:0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 재산신고 혐의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이르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은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 9억4천만 원과 예금 1억4700만 원을 포함해 11억8천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듬해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코인을 사들인 뒤 연말에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30일 99억 원 가운데 9억5천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89억5천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보다 8천만 원만 증가한 12억6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천만 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을 처분을 받았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LH 사장 이한준 임기 3개월 남기고 사표 제출, 국토장관에게 거취 일임
카카오 카카오엔터 매각설 부인, "주주 구성 변경 관련 검토 중단"
에이피알 화장품업종 시총 1위, 교보증권 "2분기 영업이익률 26% 놀라워"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12일 오전 10시 심사, 부장판사 정재욱 심리
아워홈 LG 계열사 단체급식 수주 가능성 낮아, 신세계푸드 인수해 양강체제 가나
교보증권 "현대백화점 업종 내 톱픽, 주주환원 본격화와 실적 개선 기대"
에이피알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 정석, DS투자 "실적 더욱 높아져"
금융위 "실손 청구 전산화 10월부터 의원·약국으로 확대, 참여 독려 홍보 실시"
IBK투자 "하이브 다수 신인 IP로 성장동력 강화, 멀티 장르 전략 성과"
SK스퀘어와 CJENM 콘텐츠웨이브에 추가 투자, 통합 K-OTT 출범 준비 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