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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 재산신고 혐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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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 재산신고 혐의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이르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은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 9억4천만 원과 예금 1억4700만 원을 포함해 11억8천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듬해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코인을 사들인 뒤 연말에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30일 99억 원 가운데 9억5천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89억5천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보다 8천만 원만 증가한 12억6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천만 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을 처분을 받았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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