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을 인터파크커머스도 버티지 못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로 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티몬·위메프가 7월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를 마지막으로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3사가 모두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7월 중순 티몬·위메프 1조 원 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자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ARS 방식 회생 절차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도 현재 ARS 절차를 밟고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