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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5만 원법안과 노란봉투법안에 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21번째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16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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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20번째와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25만 원법안과 노란봉투법안에 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21번째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25만 원 법과 관련해서는 재정부담이 큰 데다 국회가 예산안을 직접 짜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정 대변인은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던 데다 해당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두 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에 부쳐진다면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재의결을 부결시킬 수 있는 100석 이상(108석)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두 건의 재의요구건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행사한 재의요구권 횟수는 21번이 됐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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