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공시가격만 사용' 언론 보도 반박, "KB·부동산원시세·등본가액도 활용"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08-16 12:25: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을 위해 공시가격만 적용한다는 지적에 시세와 거래가액 등도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세임대주택 지원여부 판단 시 모든 주택에 공시가격 기준만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LH '공시가격만 사용' 언론 보도 반박, "KB·부동산원시세·등본가액도 활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택가격 판단시 상품 협약에 따라 다양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15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적용기준이 공시가격의 170%에서 140%로 변경돼 전세주택 매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도시주택보증공사(HUG)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KB시세 등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LH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해 전세임대주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LH는 "전세임대주택은 국토부 훈령에 따라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상품 협약에 따라 KB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등도 주택가격 판단 시 적용 가격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헌재 감사원장 최재해 중앙지검장 이창수 탄핵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0kW급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념승인 받아
서울YMCA "애플 아이폰16 AI 허위광고, 보상 없다면 검찰 고발"
엔비디아 주가에 '블랙웰' 전환 비용이 변수, "AI 투자 위축 영향은 제한적"
쿠팡 경북 성주군과 상생협력 MOU 체결, 참외 농가 판로 확대
마이크로소프트 "태양광·풍력 계속 늘려야,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 필요해"
스페이스X와 xAI 등 일론 머스크 비상장사 기업 가치 상승, 테슬라와 대비
테슬라 불매운동 확산에 타격, JP모간 "중국의 한국 '사드보복' 사태와 유사"
미 환경보호청 대대적 규제 개편 예고, 석탄발전소부터 내연기관차까지
미니코리아 '더뉴올일렉트릭 미니 패밀리' 3종 출시, 4970만원부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