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효성 전 부사장 조현문 "조현준 조현상도 상속재산으로 공익재단 설립 동의"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08-15 16:25: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 데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동의하면서 효성가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 언론에 알림문을 배포해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효성 전 부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상</a>도 상속재산으로 공익재단 설립 동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24년 7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파크플러스 세미나실에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유언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7월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버지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물려준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익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상속재산을 통해 조달하기 위해서다.

조 전 부사장의 언급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계룡건설 공공공사로 수익성 방어, 이승찬 자체사업 어려움 LH 통해 만회
코스피 외국인 2조8천억 매도 폭탄에 3850선 급락, 원/달러환율 1475.6원 마감
포스코 잇단 안전사고에 포항제철소장 해임, 이희근 대표가 소장 겸직
롯데케미칼 국내 첫 NCC 통폐합 성사 임박, 이영준 영업흑자 향한 발판 마련
비트코인 1억2779만 원대 하락, 비트와이즈 "내년 20만 달러 달성" 낙관적 전망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