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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최순실 특검' 협상을 중단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사과와 인적쇄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며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추 대표가 꺼낸 3대 선결조건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사퇴 등이다.
그는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자는 코미디같은 일을 새누리당이 벌이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위기를 수습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정국 정상화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검 추진으로 민심을 달래려던 새누리당은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 특검의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과 공방을 벌이던 더민주가 압박 수위 높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특검을 추진한다는 당론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여당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특검 형태와 범위, 시기, 수사대상 등을 두고 더민주와 새누리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14년 제정된 뒤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상설특검을, 야당은 그동안 10차례 실시된 별도특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누가 확보하는지가 두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반면 별도특검이 추진되면 국회에서 별개의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가 시작된다. 이 때 특검 추천권도 여야 협상의 대상이다. 특검 추천권은 특검 정국의 주도권뿐 아니라 실효성 담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지형상 야당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인 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을 특검의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도 여야 갈등의 쟁점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대통령은 재직 중 헌법상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면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소를 못한다는 뜻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