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환경보호청(EPA) 본부. <위키미디아 커먼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기관이 바이오연료 업체들이 보고한 대로 원료를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한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오연료 업체 두 곳 이상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감사 대상 업체들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바이오연료 원료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환경보호청에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란디스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로이터를 통해 “환경보호청은 지난 1년 동안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 대상 기업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바이오연료는 폐식용유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는 바이오연료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재생연료기준제(RFS)’를 통해 업체들에 세액공제나 혜택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바이오연료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공급받는 원료가 폐식용유가 아니라 신재 팜유(virgin palm oil)를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재 팜유는 폐식용유보다 단가가 저렴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벌목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오연료 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폐식용유를 아시아에서 주로 수입해오고 있는데 로이터가 취재한 애널리스트들은 수입 대상 지역의 식용유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폐식용유 공급량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란디스 대변인은 “환경보호청 감사는 국내 공급망 회계 요구사항이 2023년 7월 개편된 이후 재생연료 사업자들이 재생연료기준제에 의거해 세액공제를 요청했을 때부터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대상에는 재생연료 생산에 사용된 폐식용유가 생산된 지역 등 여러 사항들이 포함됐다”며 “다만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환경보호청이 국내 공급망을 감사하는 만큼 수입품 검증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상원의원 15인이 미국 재무부에 폐식용유를 아예 재생연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