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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 공동교섭단체 제안, 조국 "원내 활동 어려움 풀자"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08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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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개혁신당에 공동교섭단체 제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원내 활동 어려움 풀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개혁신당 사무실을 찾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개혁신당>
[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개혁신당 사무실을 찾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에게 "군소 야당 6곳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원내에서 활동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은아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색출하고 배척하기 바쁘다"며 "특정 기관에 너무 과도한 권력이 부여된 상황이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희가 그런 측면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한다"며 "협조할 부분은 서로 협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정당 국고보조금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국회 발언시간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에 관여할 수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비교섭단체 의원을 합치면 21명이 돼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불가능하지 않으나 당별로 이념과 정견상 차이를 보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혁신당은 7월30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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