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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덕수 "반헌법적 법안만 국회 통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8-06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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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반헌법적 법안만 국회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송4법안에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4법안(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법안들만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4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을 꼬집었다.

한 총리는 “야당은 임명된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봐도 비정상적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다”고 바라봤다.

한 총리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관련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안은 올해 7월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방송4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8월14일이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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