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방송4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덕수 "반헌법적 법안만 국회 통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8-06 16:36: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4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반헌법적 법안만 국회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송4법안에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4법안(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법안들만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4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을 꼬집었다.

한 총리는 “야당은 임명된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봐도 비정상적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다”고 바라봤다.

한 총리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관련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안은 올해 7월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방송4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8월14일이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올해 8천명 신규 채용, AI∙반도체 청년인재 육성 위한 교육 강화
미국 동맹국과 원전 협력에 힘줘, 두산에너빌리티 'SMR 파운드리' 도약 기대감 커져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소통' 촉구, "이재명 파기환송심 유감 표현해야"
비트코인 시세에 연준 금리인하 효과 반영 '시차' 예상, 중장기 전망 긍정적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 22%, 민주당 4개월 동안 40%대 유지
삼성그룹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반도체·바이오·AI 분야 집중
[전국지표조사] 더 센 특검법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0%, TK도 오차범..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틱톡 인수' 오라클 재무 개선에 기여 전망, AI 인프라 투자에 자금줄 확보
[전국지표조사] 검찰청 폐지 '찬성' 46% '반대' 39%, TK만 '반대' 앞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