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등 가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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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폐기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주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때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대 30일까지 가맹사업 거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윤경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6일 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가맹점주 피해사례를 수렴했다.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들이 납부한 광고비 집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한 가맹점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례, 피자에땅이 매장점검이라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회장의 매장영업을 방해하고 감시한 사례 등이 토론회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확실하게 가맹사업본부의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대 때도 유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이번에 가맹점주와 대화를 통해 19대 때 발의한 내용을 보강했다. 특히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법규정을 어겼을 때 가맹본부에게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19대 때는 이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하면서 공동발의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9대 후반에 발의되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임기 첫 정기국회에 다시 발의했다”며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가맹사업자들과 가맹본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