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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불황에도 실적 개선세 GS건설·DL이앤씨, 배당 회복 기대 솔솔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7-3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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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건설 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건설사 가운데 2분기 증권사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실적’을 내놓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GS건설은 결산배당을 하지 않았고 DL이앤씨도 절반 이상 배당을 줄였는데 실적 반등과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의지가 맞물리면서 배당을 원래수준으로 되돌릴지 관심이 모인다.
 
건설부동산 불황에도 실적 개선세 GS건설·DL이앤씨, 배당 회복 기대 솔솔
▲ GS건설과 DL이앤씨가 올해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된 배당 지급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떠오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30일 증권가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주요 건설사 실적이 엇갈리는 가운데 업황 둔화를 극복하고 호실적을 낸 곳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김선미 신한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예상과 달리 삼성E&A,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며 “도급증액 효과(높아진 공사비)로 매출 기대 상회, 보수적인 원가율 조정 따른 정산이익 발생, 수주경쟁 완화와 수행력 개선 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해외 수익성 개선 등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GS건설은 1, 2분기 연이어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을 웃도는 실적(연결기준)을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642억을 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연간으로도 360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이 증권업계의 전망대로 올해 순이익을 내는 데 성공하면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GS건설은 2월 2024~2026년까지 지배주주 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은 2023년 결산 배당금을 전액 삭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배당기조를 이어왔지만 7년 만에 배당을 쉬게 된 것이다.

이는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여파에 따른 영업 실적 악화 탓이다. GS건설은 2023년 순손실 4195억 원을 기록해 2022년 순이익 4412억 원에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DL이앤씨도 2분기 잠정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업체들은 DL이앤씨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6.6% 증가한 766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이익 개선폭은 크지 않지만 매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던 DL이앤씨가 첫 반등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에 실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DL이앤씨는 올해 연간 순이익이 2573억 원으로 2023년보다 2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51% 감소하자 2023년 결산 배당금을 전년 대비 57% 삭감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을 회복하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부동산 불황에도 실적 개선세 GS건설·DL이앤씨, 배당 회복 기대 솔솔
▲ 서울 종로 DL이앤씨 사옥 'D타워 돈의문'. < DL이앤씨 >

게다가 올해부터는 자회사 DL건설로부터 추가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2월 DL건설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DL이앤씨가 갖고 있는 DL건설 지분은 63.94%(보통주 기준)에서 100%까지 높아졌다. 

DL이앤씨는 2024~2026년 신규 배당 방침을 기존 ‘지배주주 순이익’의 10%에서 ‘연결 순이익’의 10%로 바꿨는데 이는 DL건설 편입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가 제시한 DL건설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1100억 원이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의지를 내비치며 기업들에 배당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GS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3년의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시하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 금액을 확대하면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주주환원 금액 기준은 직전연도보다 늘어야 하고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해도 5% 이상 확대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세법개정안은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확고한 밸류업 의지를 분명히 내세웠으며 세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소연 신한증권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에서도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밸류업 지원세제는 당파성을 넘어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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