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사비 등 이유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현장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17일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서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잠실진주아파트 단지도. <서울시>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 분쟁이 발생할 때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지연됐다. 이에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파견 요청을 받고 여섯 차례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16일 조합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합의안을 의결했으며 하반기에 일반분양 등 일정을 진행된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갈등이 일었지만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파견된 이후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수 있었지만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했다.
중재 회의에서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다. 8월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