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카카오톡,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홍보 금지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07-15 17:44: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불법 투자 자문 행위의 근절에 나선다. 

카카오는 15일 "금융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등에 대한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금지한다"고 이용자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카카오톡,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홍보 금지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대한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금지한다.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

카카오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전화, 문자 및 기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칭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에 맞서 사칭·사기 등 범죄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8월14일부터 적용하는 개정 정책에 따르면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가 신설된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리딩방과 같은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과 각종 홍보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리딩방까지 제재 범위도 넓혔다.

불법적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 서비스 이용 및 채팅방 접근·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