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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홍보 금지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07-15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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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불법 투자 자문 행위의 근절에 나선다. 

카카오는 15일 "금융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등에 대한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금지한다"고 이용자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카카오톡,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홍보 금지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대한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금지한다.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

카카오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전화, 문자 및 기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칭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에 맞서 사칭·사기 등 범죄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8월14일부터 적용하는 개정 정책에 따르면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가 신설된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리딩방과 같은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과 각종 홍보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리딩방까지 제재 범위도 넓혔다.

불법적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 서비스 이용 및 채팅방 접근·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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