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주산업의 기업 10곳 가운데 2곳은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 수주산업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수주산업 기업 216곳 가운데 40곳의 공시사항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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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에 따르면 중요 계약별 공시 및 영업부문별 공시에서 각각 27곳, 22곳이 공시내용을 미흡하게 기입했다.
중요 계약별 공시내용은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영업부문별 공시내용은 공사손실 충당부채 및 공사수익 변동내역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수주산업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알지 못했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해 미흡하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해서 정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0곳에 대해 분기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주시하기로 했다"며 “반기보고서 및 주석 작성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