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했다.
|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함께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면 강제로 유튜브 뮤직을 구매하게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멜론 등 다른 음원 시장 사업자의 시장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 의견서를 받은 뒤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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