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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하급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9급 초임이 최저임금과 비슷"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07-07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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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하급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9급 초임이 최저임금과 비슷"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6월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공무원 노조단체가 하급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급 공무원 초임이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급 공무원들의 실질 임금이 매년 감소해 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지난 3년간 물가인상율과 비교해 공무원 임금인상율은 6% 낮다고 덧붙였다.

특히 9급 공무원 초임은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 월급은 세전으로 222만2천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계산한 월급 206만740원보다 겨우 16만 원 더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에 공노총은 “정액 인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연봉 1천만 원 늘었지만 9급 공무원은 연봉 70만 원 늘었다”고 비판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공노총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2022년에 83.1%로 최악으로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2023년 1만3568명으로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지난 6일 하급 공무원 임금 인상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 31만3천 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만5천 원 인상 등 6개 요구사항을 내놨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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