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금감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07 14:23: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조사체계를 가동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
▲ 국내 금융감독기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은 가상자산 이미지 모습. <픽사베이>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총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지난 6월 제정했으며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해당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불공정거래 제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찾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관련한 협조체계 구축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