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금감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07 14:23: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조사체계를 가동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
▲ 국내 금융감독기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은 가상자산 이미지 모습. <픽사베이>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총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지난 6월 제정했으며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해당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불공정거래 제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찾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관련한 협조체계 구축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