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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방송3법 및 방통위법안' 처리, 민주당 강행에 국민의힘 반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6-25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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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 '방송3법 및 방통위법안' 처리, 민주당 강행에 국민의힘 반발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된 것에 반발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의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더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으로 꼽히는 KBS와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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