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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해 전세사기 예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6-24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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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이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해 전세사기 예방
▲ 서울시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 안심 클린임대인 그림자료.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부동산 플랫폼(KB부동산,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돼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가운데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임장 때, 계약서 작성 때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자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문화 정책을 위해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한 임대인·서울택도시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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