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본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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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업점 일선 방어 체계와 본점 여신, 감사단의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 그 과정에서 본점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 것이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본점 문제 있다면 책임 엄하게 물 것""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6/20240619172153_1849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감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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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는 한 임직원이 1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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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점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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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임원과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는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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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책무구조도가 CEO의 면피수단으로 쓰이도록 할 생각은 없고 운영상 책임을 받은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단기 성과주의적 불완전 판매 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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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조직문화를 개선했을 때 감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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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제적 논의와 국내 고유 상황을 반영해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과도한 성과주의와 중장기적 위험 검토 미비 등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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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줄었을 때 운영 위험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적으로 검토하되 은행권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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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은 최근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벌어진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해당 위험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H지수 반등으로 관련 위험이 줄어든 만큼 위험 반영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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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탄력적으로 고려는 하겠지만 원칙은 10년 동안 운영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두거나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 안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금융사에 운영상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