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해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4개 법안을 언론정상화법으로 부르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좌파 방송영구장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