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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접수, 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6-14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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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14일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접수, 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 하나은행이 14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

신청대상은 7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 만 40세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연령에 따라 최대 24∼28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1969∼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자를 선정하며 퇴직예정일은 7월31일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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