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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메디톡스, 수출용 보툴리늄 톡신 품목허가 취소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6-13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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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수출용 보툴리늄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메디톡스, 수출용 보툴리늄 톡신 품목허가 취소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사진)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메디톡스가 제조한 의약품 전 품목과 관련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출용 보툴리늄 톡신 제제 메디톡신(제품명)을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해왔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수출용 보툴리늄 톡신 제제를 판매한 것을 놓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중지, 제품 회수, 폐기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보툴리늄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만큼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가 사전에 승인을 해야하지만 메디톡스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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