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의 입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모두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폐기됐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화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입법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합리화 및 채무자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등과 관련된 법안도 중점 추진 대상으로 채택됐다.
일본의 사동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당론채택에서 일단 제외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