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에 관해 “앞서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봉민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30일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산업은행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기점으로 청년 일자리, 금융허브 특구 조성, 외국 금융사 입주 등 현안 관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안 통과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만 있다면 합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