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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 워크아웃 본격 개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5-30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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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채권단과 기업개선 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본격 개시한다. 

태영건설은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태영건설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 워크아웃 본격 개시
▲ 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본격 개시한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4월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티와이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티와이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티와이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30일까지이다. 다만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6월 안에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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