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주인공 민주당 서미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5-30 13:1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주인공 민주당 서미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의안번호-2200001)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령은 버스, 도시철도, 항공기, 선박을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택시와 광역철도까지 추가했다.

또 국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가 참여해 당사자·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기존법안에 교통약자의 철도, 도시철도, 항공, 해운 이용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미비했던 좌석 및 전용구역 확보, 승강장까지의 이동방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지 설치 등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교통약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차 시 점자 보도블록, 진로 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5%p 상승, 중도층은 6%p 오른 66%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