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5명 사상' 평창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 벌크로리 기사에 금고 1년6개월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5-30 12:09: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5명 사상' 평창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 벌크로리 기사에 금고 1년6개월
▲ 강원도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1월 1일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의 탱크로리와 충전장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강원도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1년6개월 금고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언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1월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고 이에 따른 가스관 파손으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하게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산피해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경험이 적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충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고 충전시설의 부실한 대처와 그 시설이 배상 절차에 있다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