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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5-28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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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투세 시행을 현재 상황에 대한 치밀한 진단 없이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알맞은 조세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 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전날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는가’는 질문에 “그렇다”며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두고는 투자자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로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근원적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는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법을 개정하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쪼개기 상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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