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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선구제 제외' 특별법안 마련,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27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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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을 내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다르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 전세사기 '선구제 제외' 특별법안 마련,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 국토교통부는 27일 피해자 지원에 방점을 찍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주거안정 지원강화 △사각지대 해소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4개로 구성된다.

우선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이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와 비교해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최대 20년까지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한다.

또 구제받지 못해왔던 신탁사기 피해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한 뒤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으로 지원받는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택은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에 기반해 지원받는다. 이 유형은 지금까지는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해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고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도 최대 20년의 대체 공공임대 주택 거주 자격이 주어진다.

금용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이 완화한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 뒤에 대환대출이 허용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체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주택 유형 가운데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책으로는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대한 공개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 개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여러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이날 정부의 발표에는 당초 알려진대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날인 28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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