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청. <서초구> |
서초구는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 4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과 준대규모점포 33곳(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다.
서초구의 이번 조치에 따라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새벽배송을 포함해 온라인 영업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때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새벽배송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영업제한 시간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1월 대형마트를 향한 ‘의무휴업일 규제’를 서울시 소속 자치구 최초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공휴일만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했지만 평일에 쉬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자치구 등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 등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월 실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서초구,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이용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전국 평균 81%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만족도는 87.2%였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