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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22대 초선 당선자 5인, 21대 의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 가결 호소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4-05-24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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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22대 초선 당선자 5인, 21대 의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 가결 호소
▲ (사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자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5당 22대 총선 초선 당선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비롯해 정춘생(조국혁신당), 이주영(개혁신당), 정혜경(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당선자는 2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을 향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야5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민심’에 역행한 것이라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의 67%가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지난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단순히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 절박한 심정,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야5당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며 그 전에 한 차례 마지막 본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람 또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일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열린 뒤 곧바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당선자들은 “(해병대원 특검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군인,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로 정당과 정견(정치적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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