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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5-21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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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최근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최근 검찰로부터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 위반이라며 2022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전체 수익 가운데 95% 이상이 금융수익인 만큼, 금융사로 분류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해석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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