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 부과, 재입찰 자격에 제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21 09:1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 부과, 재입찰 자격에 제한
▲ 서울교통공사가 사고발생 및 부실시공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사고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는 6월에, 안전교육 이수제는 7월부터 실시된다.

우선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한다. 이후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사고 등 감점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한다.

또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때도 교육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