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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헌 제안,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수도 법정주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17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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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개헌 제안,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수도 법정주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공화국은 1987년 피맺힌 6·10항쟁을 통해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을 일궈냈다"며 "이제 국민의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되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축소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부터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하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헌 사항으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전문수록,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수도 법정주의,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모두 7가지를 꼽았다.

조 대표는 "가능한 2026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 국력 낭비를 막자"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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