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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첫 국민참여재판서 '불법' 결론, 현실 반영한 법 정비 목소리 커져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5-16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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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첫 국민참여재판서 '불법' 결론, 현실 반영한 법 정비 목소리 커져
▲ 대한문신중앙회가 5월9일 대구지법 앞에서 “의사도, 판사도 눈썹 문신 내가 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눈썹문신은 서울 홍대 인근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15만 원 정도 가격대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술로 국내 문신업 종사자 수만 30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만 문신을 시술해야 한다는 현재 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 제정안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관련 총 11개 법안이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시술 허용과 문신사 면허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서도 문신업을 신설해 양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문신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입법부에서 시급하다는 인식이 크지 않은 점이 꼽힌다.

윤동욱 법률사무소서희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문신 관련 법안의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 보수적 정치관을 가진 세력이 많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여러 신체 부위 문신 가운데 특히 눈썹문신은 인상 형성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내에서 보편화돼 있다. 홍준표, 안철수 등 정치인들도 눈썹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명문화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1992년 선고 이후 불법의료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자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일었다.

그러나 결국 배심원 가운데 과반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며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눈썹 문신은 시술, 처치 등 과정에서 부주의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의료인이 아니면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눈썹문신 첫 국민참여재판서 '불법' 결론, 현실 반영한 법 정비 목소리 커져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1년 6월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명 타투이스트 밤이 그린 타투스티커를 등에 붙이고 타투입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류호정의원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재판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티즌들도 이번 판결을 놓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포털사이트 대구 눈썹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관련 기사 댓글에서 한 누리꾼(아이디 김**)은 “문신까지도 의사들이 해야하나? 차라리 문신 교육을 만들어 자격증을 주도록 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아이디 한**)은 “어떻게 이게 의료 행위냐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법률전문가들은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통계 기준으로 국내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인구가 약 1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된 만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동욱 변호사는 “현실이 바뀐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이나 새로 관련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인 박승현 법률사무소 더윌 변호사는 “국민들의 위생의식이 높아졌고 일회용 바늘 등 의료기기의 발달로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데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을)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해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눈썹문신사의 자격화’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일정한 교육절차를 거쳐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문신사 자격화 방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긍정적 움직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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