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27년 만의 의대 증원 법원이 결정, 증원처분 집행정지할지 촉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5-15 13:50: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의료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사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법원이 결정, 증원처분 집행정지할지 촉각
▲ 법원 판단에 따라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정부는 지난 4월1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1500~1700명 가량의 증원이 예상됐지만 전국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6월1일부터 입시 요강을 발표해 보름 남짓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원이 의료계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즉시 재항고해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1총괄조정관은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저희는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 중단과 학업 중단을 이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따른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