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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70만 원 벌금형 확정, 이재명 낙선운동 혐의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5-10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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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월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굿바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저자 장영하 70만 원 벌금형 확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낙선운동 혐의
▲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월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함께 기소됐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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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4범 리재명
★전라도놈 호구잡기는 단연 갱상도 개잡범 찢재명! 전라도년 꼬셔먹기도 역시 갱상도 쓰레기 찢재명!

전라도 얼간이 멍텅이들은 전라도 주특기 뒤통수치기를 갱쌍도 잔대가리에게 되치기로 당합니다.

쓰레기민주당의 양아치 아부꾼들은 이재명대통령 만들어 호가호위하고저 오늘도 경쟁적으로 아첨합니다.

★럭셔리 금수저 부르조아 경상도출신 조국의 선창에 떼창따라부르는 모지리 전라도 흙수저놈들!

아...이러니, 경상도는 날이 갈수록
   (2024-05-10 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