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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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심상정, 정재찬에게 "공정위가 공손한 위원회로 전락" 맹공"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165_50128_1225.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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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012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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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각종 쟁점사안을 놓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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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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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 유심 독점판매, 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 파견근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면밀히 조사하겠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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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요구들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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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공익법인 보유지분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조건 의결권을 제한해 공익목적 사업이 제한되면 곤란하다”며 “긍정적 효과과 부정적 효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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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매각과 합병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있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합리적인 일감몰아주기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강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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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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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이 쟁점사안들을 놓고 뚜렷한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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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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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구굴이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선탑재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사다. 공정위는 2013년 조사에서 구글에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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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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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내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품고 나서야 하는데 독점기업에 ‘공손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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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현장조사를 해 위법성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말할 수 없지만 조사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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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출신 공무원의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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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정위 출신으로 로펌에 간 전 관료가 공정거래팀 관련 업무를 하며 과징금을 줄인 사례가 있다”며 “한 법무법인은 공정위 출신 긴사를 공정거래 담당으로 영입한 뒤 이의신청 인용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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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전관의 영향력 행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 출신의 법무법인 재취업은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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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9인 합의제라 공정위 출신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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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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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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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막기 위해 12월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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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 포함 금융사 3곳 이상, 금융사 자산 20조 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의무화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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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도 마련한다. 12월까지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 규정을 만드는 등 담합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내놓고 발주기관의 독자적인 담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