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공기관 불법 뉴스 사용, 민간기업보다 4배 많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0-10 18:3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기관이 뉴스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597곳 가운데 40.4%인 241곳이 적법한 계약없이 뉴스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불법 뉴스 사용, 민간기업보다 4배 많아  
▲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반면 민간기업은 495곳 가운데 9.7%인 48곳이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불법 사용률이 민간기업의 4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군·경찰·정부 산하기관의 저작권 위반 이용률이 각각 100%, 93.9%, 65.2%로 매우 높았다.

염 의원은 “뉴스 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은 언론사의 경영뿐 아니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과도 직결된다”며 “뉴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시하거나 기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사 스크랩을 하는 등 공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 사이의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은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뉴스이용 계약에 따른 뉴스판매 수익은 2014년 112억 원, 2015년 140억 원, 2016년 8월 현재 96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ADEX 2025 참가, 발사체 포함 우주 기술 선보여
LIG넥스원 방위·항공우주 전시회 'ADEX 2025' 참석, 전자전기 형상 첫 공개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 "K방산 4대 강국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엔비디아 젠슨 황 APEC 기간 한국 방문, 28~31일 CEO 서밋서 비전 공유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김동관,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고려아연 '전략광물' 갈륨 공장 신설에 557억 투자 결정, 2028년부터 생산
LG생활건강 APEC에 '울림워터' 지원, "울릉도 물 맛을 세계에"
롯데그룹 임직원 가족 축제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 1만5천명 초청
쿠팡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 26일까지 진행, 6만 개 상품 한자리에
현대백화점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국내 출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