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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단 사태 벌어졌던 서울 개포자이, 법원 “준공 인가 적법”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5-05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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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단 사태 벌어졌던 서울 개포자이, 법원 “준공 인가 적법”
▲ 지난해 3월16일 입주가 재개된 개포자이.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입주 중단 사태까지 갔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기 재건축)의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5일 경기유치원 김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유치원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내 유치원이다.

경기유치원은 개포자이 재건축 조합과 위치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2020년에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그 뒤 강남구청이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 입주가 시작되자 유치원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부분 준공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13일 입주를 일단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이틀 뒤 15일에 기각했다. 중단됐던 입주도 16일부터 재개됐다.

그뒤 본안 사건을 지난 1년 동안 검토해온 재판부는 결국 경기유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에 더해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유치원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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