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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안' 민주당 포함 야당 단독으로 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02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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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안' 민주당 포함 야당 단독으로 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처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안은 이날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제기된 정부의 은폐의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안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려면 국회로부터 법안이 송부된 뒤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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