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장모 4월 가석방 불발, '잔고 증명서 위조'로 7월에 형 집행 만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4-23 17:5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불발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최씨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4월 가석방 불발, '잔고 증명서 위조'로 7월에 형 집행 만료
▲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의 모습. <연합뉴스>

가석방심사위는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보류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면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2023년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