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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태영건설 금융지원하면 정상화 가능",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4-18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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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 채권단이 실사를 진행한 결과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태영건설 금융지원하면 정상화 가능",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
▲ 태영건설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채권단 실사 결과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채권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에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브릿지론 단계(토지매입단계)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한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 계획은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선에서 마련됐다.

태영건설 대주주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한다. 

보유채권 전액을 자본확충에 투입해 정상화 책임을 다한다. 워크아웃 전 대여금 4천억 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 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한다.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채권은행은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 의결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주채권은행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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