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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공공건설 시공평가에 사망자 수 포함 안전관리 수준 반영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4-11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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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현장재해율 대신 사망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12일부터 공공건설 시공평가에 사망자 수 포함 안전관리 수준 반영
▲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안전과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둔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발주청은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뒤 60일 안으로 시공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발주청이 위탁을 요구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시공 평가를 맡는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공사관리 배점을 기존 65점에서 71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리 배점이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이 12점에서 15점으로 올랐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받으면 안전관리 배점 가운데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모든 현장에서 민원이 2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 발생 건수 2점은 삭제했다.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은 사망자 수로 바꿔 공사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관리 배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평가에 할당된 배점은 35점에서 29점으로 줄었다.

다만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때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가시설 공사 도중 사고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4점짜리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여부는 별도로 감점 항목(8점)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사고 예방에 힘쓰게 했다.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 실적에 추가 점수를 줘 건설사가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만들었다. 시공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개정한 재평가 조항도 마련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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