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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 의안과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
야3당이 농민 백남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시행 이후 아직까지 활용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추진되면 상설특검 1호가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5일 백남기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별검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요구안 제출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16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면 별도 법안을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3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6월 도입됐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 왔던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들은 특검 요구안에서 “백씨 사건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협조거부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현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요구안에 담긴 수사대상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민중총궐기 대응을 위해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한 내용 △갑호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차벽을 설치해 집회·시위, 시민 통행을 차단한 사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백씨에 대해 물대포를 직접 분사해 중태에 이르게 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특검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이 검찰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겠지만 1년 동안 중간수사 발표조차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명분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야3당이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 뒤 국회의장이 구성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